과도하게 청구된 병원비, 되돌려 받으세요!
환급 신청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👆🏻
👆환급 대상 및 기준
→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(1분위≈80만 원, 10분위≅600만 원) 초과 시 적용됩니다
→ 과다 청구 환급은 병원 비용 심사 중 과납이 확인된 경우 대상입니다
→ 평균 환급액은 상한제 약 132만 원, 과다 청구 종류는 평균 10~20만 원 수준입니다
→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받은 경우 대상되며, 비급여 항목·상급 병실비용 등은 제외됩니다
👆조회·신청 방법
→ PC/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→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에서 가능
→ 신분 확인 후 대상·금액 확인 → 계좌 입력 → 즉시 온라인 신청, 약 7일 내 입금처리됩니다
→ 전화(1577‑1000), 팩스, 우편,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→ 자동 환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,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
👆신청 기한
→ 과다 청구 환급은 안내문 수령 후 3년 내 신청 필요
→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자동 처리 후에도, 지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 발송 후 3년 이내입니다
→ 기한을 넘길 경우 환급권이 국고로 귀속되며,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
👆유의사항
→ 신청 계좌는 본인 명의 이어야 하며, 변경 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
→ 비급여·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
→ 허위 계좌·부정 신고 시 제재 및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
→ 자동환급 신청상태라도 연락처·주소 불일치로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어, 정보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